2001.01.06 11:28
97.2월에 입사하여 1년가량 규정된3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후 회사자금난으로 무한 보류상태이다가 이제는 사장도 고정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듯 합니다.
98년 구정상여부터 2001년 구정상여까지 하면 총800%가 밀려있는데 2001.2월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시 수령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사규집도 없습니다. 상여가 명시되어 있는 근거서류는
없는셈이죠.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회사구인광고시 지금껏 상여 300%를 명시하고서 광고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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