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상여금이 사용자의 호의적, 은혜적인 성격에 의해 지급되는 보너스라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그 지급방법과 지급액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비록 노조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근로자단체 또는 개별근로자와 상여금을 100%주기로 정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였다면 당해 문서는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고 말고의 성격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2. 우선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별도로 체불임금해소를 위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개최를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당해 계약서를 증거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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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wrote:
> 임금협상때 주기로했던 보너스가 100%인데 회사사정이 좋지않다며 사장임의대로 50%밖에 주지못하겠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퇴직금에도 마이너스가되는 상황입니다 임금협상땐 노사합의라며 싸인까지다 했는데 근로자만 피해를볼수있는건가요 노조가없어 20명가까이되는사람이 손해를보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있나요????쉽고돈이들지않는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