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7 12:58
저는82년생인데여.대학입시를보구선 아르바이트를하구입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하는곳이중국집이거든요.지금그곳에서하는일이.
배달하구.재료같은것들옮기구.잡다스런일들을하구있습니다
그런데.아르바이트를하려구갔을때 처음에제가그곳사장님께 월급이얼마가되는지물어보았는데
말을해주지않구.열심히한만큼준다구했습니다.지금한달이지났구.월급을받으려고.월급을달라구하니넌아르바이트라면서.최저임금만큼도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럴때최저임금제도가 시효하게되는건가요? 그리구.열심히일을햇으면.최저임금보다는더주어야되는것이아닌가합니다.그사장님이말씀하기에.시간당이아니라.50만원에서.늦게온시간을빼는데.(학교갔다가오는시간)그것은어떻게해야하는건가여?그리구.원동기면허가없다면 어떻게해야하는건가여?그리구.지금저혼자서일하는 것이아니라.제친구도같이일하고있습니다.사장님의주관적인생각으로(최저임금한시간당1865원인것으로알구있음)최저임금도되지않게 저희둘의아르바이트비를 정하는 것이과연옳은것인가여? 그리구 사람을구하는 신문에 숙식제공이라구해놓구는 너희가먹은것만큼뺀것이라면서하는것 이런것두계약불이행으로속하게되나여?
저희가일하기전에두한달을일한아르바이트생들이있는데,그사람들은 한달동안30만원받구일했다는데.최저임금제도가그곳엔존재치않는곳입니까? 법이없는사람들인가보죠?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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