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19:53
저는 웹디자이너로 법인회사의 직원6명인 회사에서
해고당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두차례 급성췌장염으로 입원하는 관계로 인수인계와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에
회사로 병원입원사실을 알렸는데 무단결근이라며 자동으로
사직된것이지 해고한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장은 저를 향해 전화기와 의자를
집어던진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태도와
업무부담감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지만 사장과 유예기간을 두고
일하면서 다시 일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사장은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회사에 나갔고
다시 일하기로 합의한 후 사장이 그만두라 얘기했는데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사장은 병원에 입원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할때 홈페이지 제작이 늦어져 계약이 파기된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바람에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게 제 책임이라며
법대로 하면 사장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장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래처와 돈문제로 계약이 파기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은 자꾸 제 탓으로 돌립니다.

또.. 팜플렛 인쇄할 업무가 있었는데 3일안에 끝내지 못해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몇백만원의 금액을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의 특성상 3일안에 인쇄를 하는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사장도 4일걸려 일을 처리했습니다.
행사는 무사히 끝마쳤구요.

또한. 인수인계의 업무를 이행 못했다며 임금을 줄 수 없고
안준다고 해도 자기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합니다.
회사가 법인이고 변호사도 있어 손해배상을 하면
제가 도리어 회사에 돈을 주어야 한답니다.
사장말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저에게 할 수 있는지요

12월 3일부터 12월16일까지 2주일 일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가 제가 계속 전화로 입금을 부탁하자 1월8일 25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사장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월 110만원을 받으며 일해왔는데 사규에 나온대로
하면 2주동안 일한 임금을 25만원 밖에 지불할 수 없다며
의의가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알아본다고 했더니 저보고 넌 임원이라
안된다 하면서 말을 돌리는데 전 직책수당 받아본적도 없고
주식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사장은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들어갈때 구두로 회사 주식 5%를 준다하였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의 계약이 파기된것이 저때문이라고
하는데 계약이 성사된다해도 업무처리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회의도 했었고 제가 부족해서 혼자
다 못한다고 사장에게 누누히 얘기해왔습니다.
지금와서는 그것이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1달 급여가 110만원이었고
제가 말도 없이 그만둔것도 아니고
사장이 그만두라해서 그만두었는데
2주동안의 임금으로 25만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가 일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있는지.
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규에 정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제 급여를 깍을 수 있는건지
병원에 입원했던것이 업무태만이 될 수있는지
그리고 자기말만 근거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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