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5:12

안녕하세요. 구본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독촉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요지부동이라면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되어,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채권(예를 들면 은행, 종금사, 사채업자 등의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등의 국가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보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3. 그러나 이렇게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나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배째라는 각오로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옳은 절차라 생각됩니다. 진정과정에서 체불임금이 청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것을 가지고 사업주가 재산(개인 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에 한합니다.)을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현재 사업주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진실로 사용자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체불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남은 재산을 알아보는데 경주하시고, 동시에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본익 wrote: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전에 다니던 회사에 체불임금이 있어 같이 다니는 직원들과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독촉을 했습니다.
> 그런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 그 사람은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모두 빼돌림) 그리고 다른 회사에 부채도 있습니다.
> 직원과의 감정때문에 우리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심정이고, 채무가 있는 회사에 먼저 돈을 갚으려 합니다.
> 만일 사장이 채무가 있는 회사에 돈을 먼저 갚는다면, 저희들은 채권자 취소권 같을 것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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