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4:54

안녕하세요. 박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다행히 임금 지불의사를 공증받으셨다고 하니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군요. 공증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복잡한 민사소송(소액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의 토지, 건물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의 내용에는 "약정한 기간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재산을 근로자가 강제로 집행해도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강제집행 인낙조항")는 문구를 삽입시켜야만"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2. 공증서류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로써는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재산,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개인재산까지)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압류할 재산을 파악, 선정하셨으면 공증서류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증이나 가압류에 관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미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1999년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고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습니다.
>
> 전화도 해보고 이메일을 통해 연락도 해 보았지만, 사장은 계속해서 몇개월이 넘도록 기달려 달라고만 했었고 저 또한 거의 포기하다시피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기로 사장의 고향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본인의 명의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
> 그래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볼까 생각 중인데..
> 내용증명이 그 사장에게 심리적으로나마 어느 정도는 위협적(?)인 일이 될수 있을까요..?
>
> 아님.. 아예 소액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 (제 체불임금은 약4,000,000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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