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15:46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고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이메일을 통해 연락도 해 보았지만, 사장은 계속해서 몇개월이 넘도록 기달려 달라고만 했었고 저 또한 거의 포기하다시피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기로 사장의 고향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본인의 명의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볼까 생각 중인데..
내용증명이 그 사장에게 심리적으로나마 어느 정도는 위협적(?)인 일이 될수 있을까요..?

아님.. 아예 소액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 체불임금은 약4,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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