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15:15
저희는 민간업체에서 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컴퓨터 강사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행정실에 입금 시키거나, 행정실에서 수납 마감이 되면 회사에 입금 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사로 바로 입금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강생의 수가 넘 저조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를 생각해서 학교측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미납자들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금시키려는 날 점심 시간에 절도범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잠겨진 열쇠가지 열고 받아둔 수강료를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랍 열쇠를 두고 간것은 저희의 책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1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저희가 책임져야한다는 회사측의 통보가 타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자리한 컴퓨터실일경우 건물 밖쪽의 창문에 창살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게다가 학교측에서 수강료를 날짜 지나면 받아주지 않는 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저희에게만 떠맡기는 처사가 온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10일이 월급날인데 이번달 월급에부터 분실금에 대한 책임액을 삭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것인지 억울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분실한 다음날 회사에 들어갔을때는 이렇다한 말이 없다가 월급날을 앞두고 이러는 처사또한 괘씸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분실될 것을 우려해서 그랫던건 아니지만 회사로 입급시키는 것 자체가 감사에 걸리는 것이므로 학교측에서 수강료를 기간이 지나더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회사측에 몇번이나 건의를 했었지만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처리를 늦추다가 일이 생기니까 저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떠 넘기려는 회사측의 처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2005.04.25 46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6.16 463
복직및 퇴직 2005.07.20 463
☞최저임금 계산.. 2005.09.02 463
☞최저임금건으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2005.11.14 463
매주 3일간만 출근하는 직원에 대한 연차갯수 문의 2005.12.03 463
☞퇴직금 2005.12.09 463
주5일제 관련 휴가산정/사용 문의 2006.01.05 463
☞구직활동... 2006.03.25 463
☞통근곤란..실거주지관련 2006.04.03 463
야간근로수당 지급 2006.05.02 463
조기재취업하고도 인정을 못받는 설움좀 해결해주세요 2006.05.24 463
궁금 해서요 2007.01.23 463
휴일·휴가 년차 선매수 관련 1 2020.06.07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62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462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2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62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62
직장갑질 단체 회장의 업무상 갑질, 부당지시 및 배제 관련 1 2022.02.17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