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15:15
저희는 민간업체에서 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컴퓨터 강사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행정실에 입금 시키거나, 행정실에서 수납 마감이 되면 회사에 입금 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사로 바로 입금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강생의 수가 넘 저조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를 생각해서 학교측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미납자들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금시키려는 날 점심 시간에 절도범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잠겨진 열쇠가지 열고 받아둔 수강료를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랍 열쇠를 두고 간것은 저희의 책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1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저희가 책임져야한다는 회사측의 통보가 타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자리한 컴퓨터실일경우 건물 밖쪽의 창문에 창살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게다가 학교측에서 수강료를 날짜 지나면 받아주지 않는 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저희에게만 떠맡기는 처사가 온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10일이 월급날인데 이번달 월급에부터 분실금에 대한 책임액을 삭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것인지 억울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분실한 다음날 회사에 들어갔을때는 이렇다한 말이 없다가 월급날을 앞두고 이러는 처사또한 괘씸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분실될 것을 우려해서 그랫던건 아니지만 회사로 입급시키는 것 자체가 감사에 걸리는 것이므로 학교측에서 수강료를 기간이 지나더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회사측에 몇번이나 건의를 했었지만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처리를 늦추다가 일이 생기니까 저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떠 넘기려는 회사측의 처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최근 바뀐 실업급여지급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1.01.13 1147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2 323
Re: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3 369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하여 2001.01.11 744
Re: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하여 2001.01.11 1415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2001.01.11 2743
Re: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2001.01.11 1039
연봉제 퇴직금 받는것은 ? 2001.01.11 389
Re: 연봉제 퇴직금 받는것은 ? 2001.01.11 622
체불임금 2001.01.11 380
Re: 체불임금 2001.01.11 371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2001.01.11 355
Re: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2001.01.11 419
업무태만인 주방아줌마를 해고 했는데.. 2001.01.11 697
Re: 업무태만인 주방아줌마를 해고 했는데.. 2001.01.11 2166
격일제근무자에대한 임금산정 및 휴가 2001.01.11 680
Re: 격일제근무자에대한 임금산정 및 휴가 2001.01.11 699
경력인정 2001.01.11 506
Re: 경력인정(기간제교사의 경우..) 2001.01.11 2171
제발도와주세요!! 넘억울합니다. 2001.01.11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56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