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12:28

안녕하세요 박경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22:00~06:00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지급률이 결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동법 제55조의 수준(100/100+50/100가산)이상의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수준이하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와 포괄임금정산계약(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하는 방식)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이하의 수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근 wrote:
> 저는 병원에다니고 있습니다
> 2년전부터 야간당직수당을 일방적인 통보로반액삭감되어 현재 7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한두번 24시간근무이며 당일 저녀6시부터 9시까지 야간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휴일에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서 24000원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종합병원인가를 받은 병원입니다
> 시정을 요구했지만 싫으면 관두라는식입니다
> 이경우 소송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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