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12:01

안녕하세요 차영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업무형태나 근로계약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하고 무엇인지 가늠할 길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산재보상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되기 때문에 특정근로자를 누락하여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전부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면 당해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것이며, 회사의 일부 사업장(사업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업무장소가 상이하여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 산재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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