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양과 포항, 구미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84년에 설립되어 계속 잘해오다 요번에 경영진의 경영 잘못으로 인해 사측에서 구조조정(정리해고)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사측과 대화를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들의 관심사항은 만약 정리해고가 된다면 정리해고 수당은 얼마나(어느기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양과 포항, 구미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84년에 설립되어 계속 잘해오다 요번에 경영진의 경영 잘못으로 인해 사측에서 구조조정(정리해고)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사측과 대화를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들의 관심사항은 만약 정리해고가 된다면 정리해고 수당은 얼마나(어느기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