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22:06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나이트크럽에서 출연계약하여 일을(공연)을하여 받지못한 출연료를 법원에 청구하여 승소 강제집행 청구까지하였으나 크럽사장님의 주소및 재산확인을 못해 아직해결을못하고있습니다.그러나 크럽사장님이 주식회사 백화점 사장으로 직위를가지고있는데 당시백화점과 크럽을 같이운영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백화점사무실로출근하고요.이경우 백화점으로
강제집행을행사할수없는지요?..시효는어떻게되며 좋은해결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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