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8:03

안녕하세요 장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한 특정 근로자가 업무상의 횡령 혐의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횡령문제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는 각각 별개"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법 또는 각종 사회보험법에 의한 각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조합비,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금에 대해 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안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면 동법 제42조 위반에 해당(체불임금 죄)한다는 것입니다.
동법 제42조는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에게 생활의 원천(=임금)을 보호함으로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월급여를 일방공제하여 또다른 노사분쟁을 야기하시는 것 보다는 근로자의 횡령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증거상황을 수집하여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시고 경찰의 처분에 따른 업무상횡령혐의가 확정되면 당해 횡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가압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재영 wrote:
> 질문에 관한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가장 궁금한 점은 제일 끝에 있으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 1월5일에 제가 저의 직원'갑'에게 거레처 3곳으로 송금 하도록 했습니다.
>
> 송금을 하고온 직원'갑'에게는 2곳에 관한 입금증 밖에 없었고 나머지 한곳에 관해선 입금 하였지만 입금증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 직원'갑'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 거기 없어요..? 거기 있을 텐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 일년이 넘게 고용했던 직원이기에 그때는 믿었습니다.
>
> 그런후 오늘 1월9일 거래처에 알아보니 앞의 세곳중 입금증이 없는 한곳에서는 송금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그는 그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
> 제가 송금을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 직원은 어디어디에 송금을 지시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 그러니 증인을 대며 확신있게 그를 추궁할 수 가없는 실정입니다.
>
> 또한 일을저지른 직원은 이제 한달이 다 되어 월급받을 날이 되었으니 빨리 내노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
> 그가 횡령한 돈만큼을 제하고 월급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 합니다.
> 만약 그렇게 되면 그는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제가 어찌 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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