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9:47
질문에 관한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제일 끝에 있으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1월5일에 제가 저의 직원'갑'에게 거레처 3곳으로 송금 하도록 했습니다.

송금을 하고온 직원'갑'에게는 2곳에 관한 입금증 밖에 없었고 나머지 한곳에 관해선 입금 하였지만 입금증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직원'갑'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 거기 없어요..? 거기 있을 텐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년이 넘게 고용했던 직원이기에 그때는 믿었습니다.

그런후 오늘 1월9일 거래처에 알아보니 앞의 세곳중 입금증이 없는 한곳에서는 송금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그는 그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송금을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 직원은 어디어디에 송금을 지시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증인을 대며 확신있게 그를 추궁할 수 가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을저지른 직원은 이제 한달이 다 되어 월급받을 날이 되었으니 빨리 내노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횡령한 돈만큼을 제하고 월급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는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 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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