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5:51

안녕하세요. 키탄잘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요건 중 "계속근로연수"이라는 의미는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성격과 관계없이 노사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실습기간이나 수습기간 역시 포함됩니다.

2. 귀하의 경우, 93년에 재입사형식을 취하셨다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었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셨다면 인사권자가 누구였던간에 현실적으로 회사에 적을 둔 때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게 되시면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키탄잘리 wrote:
> 안녕하세요???
> 문의좀 드립니다.~~
> 이번 저희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저는 1991년 신규채용으로 급여의 70%를 받으며,실습생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1992년3월에 다시 신규채용으로 재 발령이 되었지요~~~~
>
> 중요한건, 첫번째 발령은 전결권자의 권한으로 ,두번째는 이사장님 권한이죠~~
> 왜냐하면,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었거든요~~~~~~~~~
>
> 그런데~~~이럴때 퇴직금 근속연수는 어디서부터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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