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2:50

안녕하세요. 조은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법정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수당이나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산후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그 지급방법이나 요건, 절차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정수당'이라고 합니다.

2. 그러나 그외의 수당 등은 법적으로 지급여부나 방법 등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자유스럽게 정해지는 '임의수당'인바, 귀하가 말씀하신 "비서수당"도 법적으로는 강제되지 않는 임의수당(법적수당에 대비되는..)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임의수당은 회사의 사규 등에 정해져있거나 노조와 회사가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규나 단체협약에 비서수당에 관한 것을 정하지 않았고, 관례적으로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이 비서수당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은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외국인회사에 사장비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비서생활하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비서수당이 지급되는 회사가있고, 지급되지않는 회사가 있는데 규모가 어느정도 큰회사인경우에 법적으로 나오게되어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외국회사라서 안나오는건지, 나온다면 어떤기준으로 얼만큼 나오게되는지 알려주세요.. 비서수당에 관해 상사에게 건의하였더니 전혀 모르고있어서 제가 어떤 근거로 설명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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