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3:21

안녕하세요. 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조차 상여금이나 연봉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관건은, 상여금지급이 사업장 내에서 관례적이고 정기적으로 관행화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상여금의 임금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만약 상여금의 지급률과 지급일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었다면 해당 상여금은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 것입니다. 이 경우 상여금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제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가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고과 결과를 가지고 1년간의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인사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인사고과의 투명성이 보장될지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만약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공정성의 확보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당연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해고에 관해서는,

1)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를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이유뿐만아니라 법상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2)원직복직의의사가 있다면 노동위원회(구제명령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을 발하는 기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해고를 받아들이시겠다면(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30일 동안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에 대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 wrote:
> 먼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연봉은 원래 12로 나눈것을 한달에 받는것인데 저희 회사는 14로 나눈것을 한달치로 받고 나머지 2개월분은 상여금 형식으로 6개월에 한번씩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4개월일하고 자의가 아닌 구조조정 이라는 명목으로 아무이유없이 그만두게 될 상황입니다.
> 제생각에는 나머지 2개월분을 다시 12로 나누어서 그것을 제가 일한 개월수만큼 곧 4개월을 곱한것을 받아야 완전하게 급여를 다 받는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 참고로 전 수습사원이 아니고 정규직 사원입니다. 다른데서.(회사 사장이 같은 또다른 회사) 발령받아와서 일한것이 4개월입니다. 그리고 발령받기전에는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정식으로 받았는데 발령받고 연봉을 14로 나누어 받는다는 계약서는 쓴적 없으며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받으니 저두 그냥 그렇게 받은것뿐이고 어떠한 계약이나 저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 참 그리고 연봉도 당사자인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데로 깍아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주더군요..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또한 불법이 아닌지요..
>
> 아무튼 자의로 그만두는것두 아니구 단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구실로 날짜까지 정해놓구 급하게 그때까지 정리하라고 합니다.
> 밑에글을 읽어보니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일주일도 안남겨놓고 갑자기 얘기를 들었습니다.
>
> 이렇게 계산해서 덜받은 2개월분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또한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닌지 만약 부당해고일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해고수당이라도 받을수 있는지두요... 그리고 마음데로 연봉을 깍아서 급여를 책정한 부분두요....
>
> 급한 문제이니 꼭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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