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0:41
먼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봉은 원래 12로 나눈것을 한달에 받는것인데 저희 회사는 14로 나눈것을 한달치로 받고 나머지 2개월분은 상여금 형식으로 6개월에 한번씩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4개월일하고 자의가 아닌 구조조정 이라는 명목으로 아무이유없이 그만두게 될 상황입니다.
제생각에는 나머지 2개월분을 다시 12로 나누어서 그것을 제가 일한 개월수만큼 곧 4개월을 곱한것을 받아야 완전하게 급여를 다 받는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전 수습사원이 아니고 정규직 사원입니다. 다른데서.(회사 사장이 같은 또다른 회사) 발령받아와서 일한것이 4개월입니다. 그리고 발령받기전에는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정식으로 받았는데 발령받고 연봉을 14로 나누어 받는다는 계약서는 쓴적 없으며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받으니 저두 그냥 그렇게 받은것뿐이고 어떠한 계약이나 저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참 그리고 연봉도 당사자인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데로 깍아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주더군요..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또한 불법이 아닌지요..

아무튼 자의로 그만두는것두 아니구 단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구실로 날짜까지 정해놓구 급하게 그때까지 정리하라고 합니다.
밑에글을 읽어보니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일주일도 안남겨놓고 갑자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덜받은 2개월분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또한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닌지 만약 부당해고일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해고수당이라도 받을수 있는지두요... 그리고 마음데로 연봉을 깍아서 급여를 책정한 부분두요....

급한 문제이니 꼭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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