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8:03

안녕하세요. JE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지만,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들이 적용제외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인 퇴직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키고 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자사간에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되는 수당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EON wrote:
> 한 직장에서 30년이 넘게 근무해 오신 분인데 그만 두신지 한 달이 넘었어요.
> 근데 퇴직금을 준다준다 하면서도 고용주가 생각해 본다며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지만 국가 공휴일에 출근 다 해도 특근 수당이라든가 새벽에 야간 수당등은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고,단지 책정된 월급이라고 주는 것과 상여금 명목의 돈을 합해 연봉 1400만원 정도거든요.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어느 정도이고 퇴직금 외에 다른 수당을 더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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