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0:20
한 직장에서 30년이 넘게 근무해 오신 분인데 그만 두신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퇴직금을 준다준다 하면서도 고용주가 생각해 본다며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지만 국가 공휴일에 출근 다 해도 특근 수당이라든가 새벽에 야간 수당등은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고,단지 책정된 월급이라고 주는 것과 상여금 명목의 돈을 합해 연봉 1400만원 정도거든요.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어느 정도이고 퇴직금 외에 다른 수당을 더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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