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7:56

안녕하세요. 김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쨌든 단 하루를 일했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받으셔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의 퇴직사유 또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당초 근로조건으로 정했던 바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읔박지르더라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호 wrote:
> 제 여자친구는 이번에 수능을 봤습니다. 하지만 집안형편이 넉넉치 못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ISSUE라는 팬시점에서 일했는데...모집 조건에는 6개월 이상 월급은90만원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곳 사장은 월급을 7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6개월이 지나서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장은 점심도 안주고 라면으로 때우라 하고...
> 아무튼 일이 너무 힘들고 사장도 맘에 안든 제 여자친구는 2일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일한 일당이라도 받으려 하였는데.....
> 그곳 사장은 오히려 화를 막 내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어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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