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6:34

안녕하세요 김필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입제 차주겸 운전사'가 사실상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경영방법은 당해 사외사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이며, 지입제 차주겸 운전사가 사실적으로 회사로부터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 여기서 사용종속여부의 판단기준은 1)학원으로부터 구제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지 2)부여된 업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3) 복무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는지 4) 보수가 근로제공 자체의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차량사용계약에 따른 용차대금의 형태로 받는지 등이 될 것입니다.

3.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지 못한 지입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해고라 볼 수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동법 제32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차량운전기사가 고의든 과실이든 관계없이 뺑소니 혐의가 있다면 사회통념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조치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필봉 wrote:
> 아는 사람이 당한 경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아는 분은 지난 4월부터 학원의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였습니다. 전에 그 학원에서 운전하던 기사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차를 구입하여 학생들을 태우고 다녔는데 돌아오는 월급날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일 남짓한 말미를 주고 통보받은지라 분한 김에 태우고 다니던 학생들을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학원 앞에 차를 두고 돌아오셨다고 하더군요. 차의 열쇠는 학원에 두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구요. 이 경우 궁금한 몇가지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 1.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요?
> 2. 차를 학원 앞에 두고 왔는데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요?
> 3.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기사와 협의해서 기존에 운전하던 학생들의 차량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4. 해고되지 않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가요?
> 참고사항으로 오늘 아침 차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이 한명을 치었는데 (물론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다른 학원차를 기다리던 아이라고 합니다) 운전시간에 쫓겨 아이에게 조심하란 말만 하고 적절한 조치없이 그냥 다음 코스로 운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친 아이의 학부모가 발견하고 학원으로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4682번 연장 질문입니다 2001.01.17 533
Re: 4682번 연장 질문입니다 2001.01.20 408
근로기준법에 나온 해외연수의 정의에 대하여... 2001.01.16 790
Re: 근로기준법에 나온 해외연수의 정의에 대하여... 2001.01.17 806
임금 체불 2001.01.16 411
Re: 임금 체불 2001.01.17 449
기부금 납입 약정서 강제 제출의 위법 여부 2001.01.16 613
Re: 기부금 납입 약정서 강제 제출의 위법 여부 2001.01.17 1672
노동자 99년도 2000년도 임금 인상률에 대한 자료. 2001.01.16 649
Re: 노동자 99년도 2000년도 임금 인상률에 대한 자료. 2001.01.17 966
구두계약의 인센티브 법적효력 유.무 2001.01.16 1422
Re: 구두계약의 인센티브 법적효력 유.무 2001.01.17 1568
체불임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6 374
Re: 체불임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8 376
한달 근무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001.01.16 668
Re: 한달 근무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001.01.18 954
근무형태변경 2001.01.16 598
Re: 근무형태변경 2001.01.18 536
산재보험에대해... 2001.01.15 376
Re: 산재보험에대해... 2001.01.15 474
Board Pagination Prev 1 ...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