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23:59
아는 사람이 당한 경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지난 4월부터 학원의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였습니다. 전에 그 학원에서 운전하던 기사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차를 구입하여 학생들을 태우고 다녔는데 돌아오는 월급날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일 남짓한 말미를 주고 통보받은지라 분한 김에 태우고 다니던 학생들을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학원 앞에 차를 두고 돌아오셨다고 하더군요. 차의 열쇠는 학원에 두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구요. 이 경우 궁금한 몇가지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1.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차를 학원 앞에 두고 왔는데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요?
3.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기사와 협의해서 기존에 운전하던 학생들의 차량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 해고되지 않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가요?
참고사항으로 오늘 아침 차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이 한명을 치었는데 (물론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다른 학원차를 기다리던 아이라고 합니다) 운전시간에 쫓겨 아이에게 조심하란 말만 하고 적절한 조치없이 그냥 다음 코스로 운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친 아이의 학부모가 발견하고 학원으로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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