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23:52

안녕하세요 김향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친구분의 사례는 극히 보기 드문 최악의 근로조건입니다.
굳이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불법이고 하는 설명자체가 구차할 정도이므로 방법은 더 깊숙히 빠져버려 차후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에서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친구분으로써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향숙 wrote:
> 얼마전 제가 아는 사람이 학원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다고 하길래...
> 요새 하도 사기성 알바가 많은 터라..하지 말라고 권유 했었습니다..
> 근데 학원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기에...
> 믿고 그럼 해보라고 했습니다..
> 이름하여 메일을 보내워 학원수강생을 모집하는 일인데..
> 기본급이 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까지입니다..
> 시간에 비해 너무 짠게 아니냐구 했더니..별로 할일이 없어서...그런거 같다고 친구가 말하더군요..
> 군데 2주일 정도 일한 지금....
> 어느새 직원처럼 업무가 바뀌업답니다.....
> 일하기 시작 3일부터 전화를 걸어 학원상담을 하게 유도하는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 부장이라는 사람은 건당 몇퍼센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부장을 술을 사주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70만원은 만지게 해준다면서 첫날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점점 업무량은 많아지고...
> 메일은 한번도 보내본적도 없다는군요...
> 그리고 며칠전에는 업무규정이 내려왔답니다....
> 기본급 30만원과 식대 5만원.....
> 식대초과시는 본인 부담이고 시내 전화를 제외한 시외와 핸드폰 통화는 모두 본인부담이라는 것과 지각을 해도 월급에서 삭감하고 결근을 2일 하면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업무규정을 보고 주위 알바생과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 이렇게 치면 월급은 고작 20만원 내외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부장에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다더군요..
> 근데...월급을 제대로 줄런지.....
> 알바라는 명목으로 모집해놓고...최저 알바비도 지급안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듯합니다..
> 저는 커피숍에서 알바를 해봤는데. 저런 규정따위는 없었습니다.식비는 공짜였고..식사 시간도 알바시간으로 쳐줘서 시간당 2000원을 받았습니다....
> 대개 알바라 함은 이런게 아닌가요....
> 아르바이트 정확한 시간에 맞게 돈을 받는 것인데....
> 대개 오후 7시 정확하게 끝나지도 않는다는구요..첨에만 그랬지...지금은 7시 30분이후에 끝난데요...
> 이처럼 학원가의 상습적인 노동착취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 또한 텔레마케팅이라 자칭하는 학원가의 전화 상담또한 사생활침해로...졸업앨범 주소록을 보면서 전화를 한다더군요...
> 제 친구가 어떻게 해야하는게 옳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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