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임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부탁하신 대법원 판례는 아마도 [사건번호 97도588 1998.1.20 선고]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당해 대법원판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사법정보광장을 통해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2. 현행법대로 하면 2002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전면 금지되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따라서 논리상으로는 노사당사자 또는 제3자(행정기관 포함)가 사용자의 전임자임금지급사실에 대해 형사고발하더라도 사용자는 위의 벌칙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임자 wrote:
> 항상 도움 주시는 실장님께 감사 드리고요. 새해엥 항상 행복 하시기를….
> 바쁘시겠지만 2가지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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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결권 : 사용자가 체결권이 없는 노조 대표자와는 교섭에 임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 판례의 정확한 일자와 사건번호를 알고 싶고요,사용자가 끝까지 교섭을 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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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임자 급여 : 2001년12월31일 이후에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2002년 이후라도 노사협의(단체협약등)를 통해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