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20:54
항상 도움 주시는 실장님께 감사 드리고요. 새해엥 항상 행복 하시기를….
바쁘시겠지만 2가지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체결권 : 사용자가 체결권이 없는 노조 대표자와는 교섭에 임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 판례의 정확한 일자와 사건번호를 알고 싶고요,사용자가 끝까지 교섭을 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임자 급여 : 2001년12월31일 이후에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2002년 이후라도 노사협의(단체협약등)를 통해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수 있나요? 2001.01.20 366
Re: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수 있나요? 2001.01.22 412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1.01.20 1699
Re: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1.01.22 407
택시대차비관한 질의 2001.01.20 476
Re: 택시대차비관한 질의 2001.01.25 686
연차휴가 산정시....만근일수에 대해 2001.01.20 1799
Re: 연차휴가 산정시....만근일수에 대해 2001.01.25 1944
4690,4691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 2001.01.19 377
Re: 4690,4691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 2001.01.21 421
포괄임금제일 경우 년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 2001.01.19 638
Re: 포괄임금제일 경우 년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 2001.01.21 735
퇴직금지급에 관해.. 2001.01.19 508
Re: 퇴직금지급에 관해..(고용형태의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연수) 2001.01.21 979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2001.01.19 534
Re: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2001.01.21 667
기가찰 노릇입니다 2001.01.19 459
Re: 기가찰 노릇입니다 2001.01.21 496
임금체불 최고장 작성시 사장이 바뀐경우에는 어떡하죠? 2001.01.19 680
Re: 임금체불 최고장 작성시 사장이 바뀐경우에는 어떡하죠? 2001.01.21 1062
Board Pagination Prev 1 ...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