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 주시는 실장님께 감사 드리고요. 새해엥 항상 행복 하시기를….
바쁘시겠지만 2가지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체결권 : 사용자가 체결권이 없는 노조 대표자와는 교섭에 임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 판례의 정확한 일자와 사건번호를 알고 싶고요,사용자가 끝까지 교섭을 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임자 급여 : 2001년12월31일 이후에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2002년 이후라도 노사협의(단체협약등)를 통해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2가지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체결권 : 사용자가 체결권이 없는 노조 대표자와는 교섭에 임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 판례의 정확한 일자와 사건번호를 알고 싶고요,사용자가 끝까지 교섭을 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임자 급여 : 2001년12월31일 이후에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2002년 이후라도 노사협의(단체협약등)를 통해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