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23:42

안녕하세요 강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귀하의 경우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손님이 이용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도망간 것에 대해 귀하가 약간정도의 잘못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월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일단 귀하의 사례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만큼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할 노동사무소(사업장의 소재지가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라면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서울 도봉구 창4동 12-3 두승빌딩 999-4321~4, 999-4623~4) 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상봉동에 위치한 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게임방은 후불제인데 어떤 손님이 한달이상을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고 70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 그 손님은 제가 아르바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주인이 없는 제가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에 가버렸습니다
> 그러자 주인이 그 책임을 저에게 떠 넘기고 월급을 반이나 주지 않습니다
> 아무리 제가 있는 시간에 도망을 갔다지만 그 책임이 주인에게는 전혀 없는건가요?
> 제가 그동안 그렇게 불안해 하면서 주인에게 돈을 좀 받으라고 했지만 주인은 그 손님이 전에 다니던 게임방에서도 그만큼 게임을 하고 항상 돈을 내고 갔다면서 그냥 두었습니다
> 저는 너무 불안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항상 지켰는데 일이 이렇게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 그런데 주인이 오히려 다 안깍고 반만 책임지게 한것도 고마운줄 알으라는 듯이 말을 합니다
> 게다가 제가 일을 8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달 월급을 8일날 주는 겁니다
> 원래대로라면 7일이 아닌지요? 그 다음달은 9일 바로 어제입니다 2틀이나 체불된것은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저는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픔니다
> 제발 꼭 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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