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8:14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적십자사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1년 계약)입니다.
1999년9월 1일날 일용직으로 입사를 해서 2000년3월 2일자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는바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월 10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 말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서 상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단지 000한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내용만 개가 되어있고 월 000만원을 지급 한다는 내용밖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된바가 없는데 이런때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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