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22:47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시효는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의 한도내에서 근로자는 퇴직후라도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00.1월 급여일(만약 급여일이 매월 10일이라면)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일정금액이 일방적으로 공제된 경우라면, 당해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2003.1.9일까지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살아있다 할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업무상 과실에 따른 일방공제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건의문을 작성하여 차후에 '회사가 공제한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다'라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정도를 남길 필요가 있다 할것입니다.
건의문에 대한 자세한 예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4538번에 글올린 상당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4538번 글 내용
> <<<저희는 민간업체에서 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컴퓨터 강사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행정실에 입금 시키거나, 행정실에서 수납 마감이 되면 회사에 입금 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원래는 본사로 바로 입금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강생의 수가 넘 저조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를 생각해서 학교측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미납자들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 입금시키려는 날 점심 시간에 절도범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잠겨진 열쇠가지 열고 받아둔 수강료를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랍 열쇠를 두고 간것은 저희의 책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1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저희가 책임져야한다는 회사측의 통보가 타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자리한 컴퓨터실일경우 건물 밖쪽의 창문에 창살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게다가 학교측에서 수강료를 날짜 지나면 받아주지 않는 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저희에게만 떠맡기는 처사가 온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10일이 월급날인데 이번달 월급에부터 분실금에 대한 책임액을 삭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것인지 억울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분실한 다음날 회사에 들어갔을때는 이렇다한 말이 없다가 월급날을 앞두고 이러는 처사또한 괘씸하기 그지 없습니다.
> 물론 분실될 것을 우려해서 그랫던건 아니지만 회사로 입급시키는 것 자체가 감사에 걸리는 것이므로 학교측에서 수강료를 기간이 지나더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회사측에 몇번이나 건의를 했었지만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처리를 늦추다가 일이 생기니까 저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떠 넘기려는 회사측의 처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상담에 답변해 주신점 감사 드립니다.
> 그런데 급료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다면 퇴사할때 그것을 근거로 다시 저희가 청구할 수 있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일단 재직을 하면서 시끄럽게하고 싶지는 않은 관계로 언제 퇴직을 하게 될 지 모르지만 그때 손해액을 저희 월급에서 제외시킨점에 대해 저희가 대응 할 수 있는지 아님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만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 회사는 수시로 월급에서 정해진 공제액 외에도 전화요금등을 근로자의 통장에서 공제하는 일도 수차례 해 왔거든요....
> 일단 공제를 하더라도 참고 있다가 퇴사할 때 그동안에 공제했던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지금 바로 대응을 해야만 하는건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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