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4:23
저희 회사(X)는 모회사(Y)의 계열사로 저는 1992.1.1일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던중 회사에 금융관련사고가 터져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회사와는 관련이 없는것처럼 꾸민 하나의 회사(Z)를 설립해서 Z회사로 직원의 상당수를 보냈습니다.. 일부 인원은 X회사에 계속 근무하구요.
Z회사로 보낸 직원은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1994.10.1)
그러던중 X회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일이 해결되어서 Z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다시 X회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Z회사는 없어졌습니다.
이 때 또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1995.11.1)
그 후 2000.12.30일 까지 X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모회사(Y)가 저희회사(X)를 다른 회사(A)에 매각하였습니다.. A회사는 Y회사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2001.1.3일 현재 A회사에서 명예퇴직 내용을 발표해서 저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 해야 급여 3개월치를 더 준다는 하챦은 수준입니다.
지금의 실정은 대강 이렇고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1. 회사에서는 1995.11.1 일자 입사로 저의 퇴직금과 근속년차수당을 계산할려고 하는데
1992.1.1일자 입사로 계산해서 재정산 할수 있는지 여부.

2. 명예퇴직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위의 사항이외에 제가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어떤것이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것이 있다면 첨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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