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8:52

안녕하세요 이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사건은 노동부에서 원칙적으로 1개월, 최장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노동부에서 귀하의 체불임금에 관한 조사결과가 정리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근로감독관은 단지 사업주가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귀하의 체불임금사건이 노동부의 조사-시정명령만으로는 잘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별도리 없이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입건시키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소송-강제집행을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밟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남 wrote:
> 이곳에 글도 몇번 올리구 상담실에서 하라는데로 해서
> 저희 동네(신당동)에 있는 노동청에다가 진정서두 내고..몇일뒤에 자기주인과 저를포함한
> 알바생(3명)을 불러서 물어볼것이있다면서 갔는데..사장은 안왔습니다..
> 그래서 노동청에서 저희일을 맡아주신감독관님이 사장이 참석거부하고 전화를해두 자기가아니라구 우긴다구 하더군여.. 그래서 감독관님이 지명수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 한번찾아가본다구 주소라두 알아가지구 오라구해서 주소를 알아가지구 갈켜드렸습니다
> 노동청에서 한달이 지난후에 연락두 없길래 저희가 찾아갔습니다..그런데 감독관님은 지명수배할거라구 하면서 연락을 해준다구 했습니다...저희는 기다렸는데..지금 두달이 지난
> 지금도 아무 연락이없습니다..
> 노동청두 바쁘건 알겠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도 아무연락두없구 찾아가봤자 자꾸만 그쪽에서 연락한다구만하구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뭐라구 하시구........
> 이일때문에 넘넘 스트레스 쌓이네여..이젠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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