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21:45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2000년 3월2일 기간제 교사로 있다가 7월 19일쯤 정식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1998년도에는 중학교에서 1999년도에는 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라는 직위로 2년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경력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계법령에는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전임강사라는 직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당 20시간 이상씩 학교 강의만 했기 때문에 대학의 전임강사와 비슷한 직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시간강사 직위로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지금 현재의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는 경력에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2년간 백수생활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관련건 2001.01.18 439
Re: 부당해고관련건(휴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 2001.01.21 727
사업부문 분사시에 인원 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01.18 475
Re: 사업부문 분사시에 인원 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01.21 635
부당한해고... 2001.01.18 399
Re: 부당한해고... 2001.01.21 372
궁금합니다. 2001.01.18 413
Re: 궁금합니다. 2001.01.21 383
학원기사의 경우를 다시 여쭙습니다. 2001.01.17 420
Re: 학원기사의 경우를 다시 여쭙습니다. 2001.01.18 426
동업이 정리될때 어떻게 하나요...? 2001.01.17 547
Re: 동업이 정리될때 어떻게 하나요...? 2001.01.18 898
상장되지 않은 주식보유에 관한 질문 2001.01.17 617
Re: 상장되지 않은 주식보유에 관한 질문 2001.01.20 772
4682번 연장 질문입니다 2001.01.17 533
Re: 4682번 연장 질문입니다 2001.01.20 408
근로기준법에 나온 해외연수의 정의에 대하여... 2001.01.16 790
Re: 근로기준법에 나온 해외연수의 정의에 대하여... 2001.01.17 806
임금 체불 2001.01.16 411
Re: 임금 체불 2001.01.17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