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20:25

안녕하세요 도우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4시간 교대 근로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장시간 근로를 야기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신고되어 허가를 득한 경우라면 이 제도를 통해 24시간 교대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의 경우 회사가 동법 제61조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의 적용을 예외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동법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서'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2. 만약, 동법 제61조에 따른 적용제외승인을 받았다면 회사는 굳이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부여, 주휴일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러하다하더라도 야간근로(22:00~06:00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연월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의 근로자와 똑같이 당해 야간근로시간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가산임금(50/100)이 적용됩니다.

3. 만약, 동법 제61조에 따른 적용제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 등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없이 적용됩니다.

4. 참고적으로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우미 wrote:
> 한가지 문의점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로 업무특성상 1년 근무를 격일로 하여 24시간씩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 이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및 야간 근로에 대하여 소정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근무 형태를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초과 및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명확한 수당 산출근거와 이들의 연월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또한 격일 24시간(휴계시간 포함)근무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는 주 5일 근무회사이기 때문에 월차는 발생치 않고 연차(연공발생시 포함)만 발생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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