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문의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로 업무특성상 1년 근무를 격일로 하여 24시간씩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및 야간 근로에 대하여 소정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를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초과 및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명확한 수당 산출근거와 이들의 연월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격일 24시간(휴계시간 포함)근무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 5일 근무회사이기 때문에 월차는 발생치 않고 연차(연공발생시 포함)만 발생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로 업무특성상 1년 근무를 격일로 하여 24시간씩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및 야간 근로에 대하여 소정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를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초과 및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명확한 수당 산출근거와 이들의 연월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격일 24시간(휴계시간 포함)근무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 5일 근무회사이기 때문에 월차는 발생치 않고 연차(연공발생시 포함)만 발생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