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4:31
안녕하세요.
가족 중 한명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노동부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황당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그 가게 사장은 아니구요, 그냥 가족의 한사람입니다만 사장으로 부터 상황 얘기를 전해듣고 제가 대신 상담을 신청 하는 거예요.)
그 가게는 작은 횟집이구요, 일하는 사람은 한 3명 정도입니다.
장사가 잘 안되서 가게 시작한 이후로 사장은 거의 월급을 못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방보조일을 하던 아주머니가 얼마전 너무 경우 없는 행동을 하여 그만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방 보조 아주머니는 약 1년이 넘게 일했는데 일하는 동안 너무 업무를 태만히 하고 가게 운영에 지장이 많이 주었습니다.
그럴때마다 그만두게 하고 싶었으나 그런 내색은 못하고 ,결근을 하면 그 주방아주머니의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다른 명목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돈주고 쓰기도 하면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지 못하게 너무 무례한 행동을 하여 그만두라고 하였더니 그자리에서 월급을 한달치를 더 달라고 하더랍니다.
너무 황당하고 괘심한마음에 그냥 해고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방아주머니가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지금 출석요청을 받은 거구요.
이런 경우에도 부당 해고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아주머니를 정규직원을 고용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물론 아주머니가 더 약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동안 아주머니가 근무했던 태도를 볼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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