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8:47

안녕하세요 이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 근로계약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운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퇴직금지급등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액이 연봉액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이른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라 볼 수 있을 것인바,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사항마저 없다면 마땅히 퇴직금을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2. 퇴직금은 월급제근로자의 퇴직금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일급) * 30일 * 재직년월수 = 퇴직금
최종3개월의 월급여 합계+1년상여금(800%)/4 +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4
평균임금(일급) = ----------------------------------------------------------------
최종3개월의 날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연봉계약서 상에 연봉액수 또는 월급여 및 상여금의 내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러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그러한 증거만으로도 퇴직금산정액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기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문제 등에 관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 wrote:
> 안녕하세요??
> 연간 3600만원을 주겠다고 입사를 했는데 월 180만원씩 12회 3개월에 한번씩 180만원 4회 상여금 지급시에 180만원씩 4회 총 20회 36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로 결정이 됐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나요?
> 그리고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위의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근로자의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고 퇴직금과 270만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 어떤 과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회사는 건설업체 법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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