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4:10
안녕하세요??
연간 3600만원을 주겠다고 입사를 했는데 월 180만원씩 12회 3개월에 한번씩 180만원 4회 상여금 지급시에 180만원씩 4회 총 20회 36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로 결정이 됐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나요?
그리고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위의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근로자의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고 퇴직금과 270만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회사는 건설업체 법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승계에 관하여.. 2001.01.18 377
Re: 고용승계에 관하여.. 2001.01.18 605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1.01.18 385
Re: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1.01.18 374
사직서 제출 명령에 관하여 2001.01.18 461
Re: 사직서 제출 명령에 관하여 2001.01.21 496
유급휴가에 관하여 2001.01.18 525
Re: 유급휴가에 관하여(출산휴가기간중 일요일과 국경일은 어떻게... 2001.01.21 1474
부당해고관련건 2001.01.18 439
Re: 부당해고관련건(휴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 2001.01.21 727
사업부문 분사시에 인원 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01.18 475
Re: 사업부문 분사시에 인원 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01.21 635
부당한해고... 2001.01.18 399
Re: 부당한해고... 2001.01.21 372
궁금합니다. 2001.01.18 413
Re: 궁금합니다. 2001.01.21 383
학원기사의 경우를 다시 여쭙습니다. 2001.01.17 420
Re: 학원기사의 경우를 다시 여쭙습니다. 2001.01.18 426
동업이 정리될때 어떻게 하나요...? 2001.01.17 547
Re: 동업이 정리될때 어떻게 하나요...? 2001.01.18 898
Board Pagination Prev 1 ...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