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간 3600만원을 주겠다고 입사를 했는데 월 180만원씩 12회 3개월에 한번씩 180만원 4회 상여금 지급시에 180만원씩 4회 총 20회 36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로 결정이 됐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나요?
그리고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위의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근로자의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고 퇴직금과 270만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회사는 건설업체 법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연간 3600만원을 주겠다고 입사를 했는데 월 180만원씩 12회 3개월에 한번씩 180만원 4회 상여금 지급시에 180만원씩 4회 총 20회 36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로 결정이 됐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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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위의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근로자의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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