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 다니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것이 있는데 회사를 그만둘당시 밀린급여를 곧 해결해 준다고 하였고 다른 직장에 다니는 동안도 사업주는 조금만 기다리면 밀린 급여를 준다고 미뤄 오다가 최근에는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한테 연락을 해보니 회사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늦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렸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 다니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것이 있는데 회사를 그만둘당시 밀린급여를 곧 해결해 준다고 하였고 다른 직장에 다니는 동안도 사업주는 조금만 기다리면 밀린 급여를 준다고 미뤄 오다가 최근에는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한테 연락을 해보니 회사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늦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렸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