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8:04

안녕하세요 연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이라 하여 특별한 퇴직금산정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근로자의 퇴직금계산방식과 똑같이 산정합니다.

귀하가 일단 연봉제근로계약 체결하여 퇴직금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새로 개설은 코너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선정 wrote:
>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계약 되있습니다.
> 상담 내용들을 검색해보니 대부분 월급제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이 나와있더군요
> 연봉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직서 제출 명령에 관하여 2001.01.18 461
Re: 사직서 제출 명령에 관하여 2001.01.21 496
유급휴가에 관하여 2001.01.18 525
Re: 유급휴가에 관하여(출산휴가기간중 일요일과 국경일은 어떻게... 2001.01.21 1474
부당해고관련건 2001.01.18 439
Re: 부당해고관련건(휴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 2001.01.21 727
사업부문 분사시에 인원 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01.18 475
Re: 사업부문 분사시에 인원 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01.21 635
부당한해고... 2001.01.18 399
Re: 부당한해고... 2001.01.21 372
궁금합니다. 2001.01.18 413
Re: 궁금합니다. 2001.01.21 383
학원기사의 경우를 다시 여쭙습니다. 2001.01.17 420
Re: 학원기사의 경우를 다시 여쭙습니다. 2001.01.18 426
동업이 정리될때 어떻게 하나요...? 2001.01.17 547
Re: 동업이 정리될때 어떻게 하나요...? 2001.01.18 898
상장되지 않은 주식보유에 관한 질문 2001.01.17 617
Re: 상장되지 않은 주식보유에 관한 질문 2001.01.20 772
4682번 연장 질문입니다 2001.01.17 533
Re: 4682번 연장 질문입니다 2001.01.20 408
Board Pagination Prev 1 ...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