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8:59

안녕하세요 백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수당을 청구하시려고 하는지 가늠하기가 힘들군요.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은 근로기준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기본급+식대5만원의 금액을 월의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면 될텐데...

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진정은 최초에 진정을 제기했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처음 조사를 맡은 근로감독관 외 다른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노총 구미상담소 (054-462-0404)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수 wrote:
> 제가 작년 연말에 우연히 이사이트를 알게 되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읍니다.상담을 친절히 해주시는 분들께 새해에도 하시는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 전 올해 1월9일에 퇴사를 했읍니다. 작년 연말에 이사이트에서 상담된 내용을 보고서 용기를 내서 구미지방노동사무서에 근무를 했던 아파트관리소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읍니다.제가 근무하던 아파트를 소개좀 하면 1996년 7월초에 개소를 하고, 1997년 8월에 자치관리로 넘어왔고, 적용제외승인은 1998년8월7일에 났읍니다.전 아파트관리소개소를 한 초창기부터 올해 1월9일까지 근무를 했고, 입사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85만원,식대 5만원,출근09시,퇴근 18시로 되어 있고,휴일은 주1회로 작성이 되어 있읍니다. 아파트가 자치관리로 넘어오면서 새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는 없어요.
>
> 제가 받아왔던 월내역을 소개하자면 1996.7.12-1997.12.31 기본급 85만원,식대5만원, 월차 1998.1.1-1999.7.31 기본급 95만원,식대5만원,월차, 1999.8.1-2000.7.31 기본급 98만8천원,식대5만원,월차, 2000.8.1-2000.12.31 기본급102만8천원으로 근무를 했읍니다.
>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
> 1 .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
> 2 . 제 시간당 시급과 각종 수당을 구하는 방식은 ?
> 3 . 구미지방노동사무소 근로 감독관이 아파트 관리소 각종 서류도 조사도 않고
> 진정서만 보고 이건 포괄적 임금이다고 얘기 하는데 제가 근로감독관을 상대해
> 취할수 있는 행동은 ? ( 제가 무시당하고 불쾌해서요 )
> 4 . 불리한 판정이 내릴것 같은데 제 진정서를 새로 내고 싶은데 ?
> ( 구미지방노동사무소 말구요, 노동부에 바로 내면 안될까요 )
> 5 . 민사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다른 방법은 ?
>
>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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