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9:58
최근 직장 옮기며 일시 실직때라도 월급 50%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하는데여..
그게 지금부터 적용되는것인지..아님..언제부터인지..궁금해요..
저는 저번달에 임금체불, 일방적 임금 삭감으로 퇴직하여, 노동부에 사유를 말했더니,
못받은 월급이 3할이상이어야 하는데..저는2할이상밖에 되지않는다며..실업급여를 못준다고 했었어요.....그런데 노동포탈에서 온 뉴스 보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옛날?에 좋은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지급에 관해..(고용형태의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연수) 2001.01.21 979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2001.01.19 534
Re: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2001.01.21 667
기가찰 노릇입니다 2001.01.19 459
Re: 기가찰 노릇입니다 2001.01.21 496
임금체불 최고장 작성시 사장이 바뀐경우에는 어떡하죠? 2001.01.19 680
Re: 임금체불 최고장 작성시 사장이 바뀐경우에는 어떡하죠? 2001.01.21 1062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47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75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77
4665번에 글올린 사람입니다. 2001.01.18 637
Re: 4665번에 글올린 사람입니다.(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2001.01.18 550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의신청 포기각서에 대하여 2001.01.18 1112
Re: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의신청 포기각서에 대하여 2001.01.18 1526
체불임금과 업무상과실에대한 소송위협 2001.01.18 556
Re: 체불임금과 업무상과실에대한 소송위협 2001.01.18 815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60
Re: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54
4690,4689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01.18 397
Re: 4690,4689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01.20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