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9:58
최근 직장 옮기며 일시 실직때라도 월급 50%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하는데여..
그게 지금부터 적용되는것인지..아님..언제부터인지..궁금해요..
저는 저번달에 임금체불, 일방적 임금 삭감으로 퇴직하여, 노동부에 사유를 말했더니,
못받은 월급이 3할이상이어야 하는데..저는2할이상밖에 되지않는다며..실업급여를 못준다고 했었어요.....그런데 노동포탈에서 온 뉴스 보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옛날?에 좋은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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