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9:28
저는 휘닉스파크내에 있는 핫도그 가게에서 아르바이르를 하고있었는데요.
12월 14일부터 근무를 하다가 오늘(1월 12일) 해고를 당해서 집에 내려와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의아해 할만큼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해고의 이유를 따져본바로는 제가 팀웍에 문제가 있고 핫도그를 만드는것도 느리다고 합니다.
솔직히 일할때 사이가 않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격력은 많았지만 옆에서 보기가 답답할 정도로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그걸 꾹 참고 일했지만 저는 보기가 답답해서 그 사람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고사유를 이해 할수 없는것은 저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핫도그를 느리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도 주의를 주지 않았으면서 갑작스럽게 그것을 이유로 든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해고한 점장님과 제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남달라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절 해고한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를 해고한 점장님의 애인과 그사람이 친구 사이인것입니다. 점장님과 그사람의 대화내용중 많은 부분이 남자친구 얘기라서 다른사람들도 알고 있을정도입니다.
그사람과 다른매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근무 시간을 다르게 짜서 만나는 시간을 줄일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휴무여서 집에왔다가 오늘 근무를 하러 갔는데 저보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 생들의 월급이 인상되는 것과 제가 해고되는것도 관련이 있는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를 돌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제가 좀 혜택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벌써 방학을하고 한달이 지나서 다른곳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갑자기 해고 당한거라 아직도 황당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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