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8:27
회사는 연봉제사원과 호봉제사원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음.
토휴를 2/4주에 연봉제사원에게는 강제적으로 휴무를 하게 하고 호봉제 사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재량에 맡기고 있음. 부서장이 없어 출근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 반 강제적으로 휴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
연봉제 사원에게 예를 들어 추석/구정 연휴시 샌드위치 데이를 쉬도록 하고 호봉제 사원에게는 알아서 하도록 함. 여기서도 알아서 한다는 의미는 부서장에게 책임을 넘겨 반강제적으로 쉬도록 함. 구체적인 휴가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음.

연월차의 사용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와 접근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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