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즉, 현장반장이라는 형식적인 직책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장반장이 가지는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현장반장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노무관리 및 재해방지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위,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휘에 있는 자로써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질의할 내용은 회사내에서 시말서를 요구할수 있는 관리자는 어느 관리자 부터입니까
> 한예로 현장의 반장이 반원에게 시말서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인가요
> 또한그시말서가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