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4:05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즉, 현장반장이라는 형식적인 직책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장반장이 가지는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현장반장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노무관리 및 재해방지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위,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휘에 있는 자로써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질의할 내용은 회사내에서 시말서를 요구할수 있는 관리자는 어느 관리자 부터입니까
> 한예로 현장의 반장이 반원에게 시말서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인가요
> 또한그시말서가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지급에 관해..(고용형태의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연수) 2001.01.21 979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2001.01.19 534
Re: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2001.01.21 667
기가찰 노릇입니다 2001.01.19 459
Re: 기가찰 노릇입니다 2001.01.21 496
임금체불 최고장 작성시 사장이 바뀐경우에는 어떡하죠? 2001.01.19 680
Re: 임금체불 최고장 작성시 사장이 바뀐경우에는 어떡하죠? 2001.01.21 1062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47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75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77
4665번에 글올린 사람입니다. 2001.01.18 637
Re: 4665번에 글올린 사람입니다.(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2001.01.18 550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의신청 포기각서에 대하여 2001.01.18 1112
Re: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의신청 포기각서에 대하여 2001.01.18 1526
체불임금과 업무상과실에대한 소송위협 2001.01.18 556
Re: 체불임금과 업무상과실에대한 소송위협 2001.01.18 815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60
Re: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54
4690,4689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01.18 397
Re: 4690,4689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01.20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