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4 18:29

안녕하세요. 김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열악한 시간제 근로 조건 속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의 실효가 가시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에 근로를 제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저임금법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됨에 따라 2000년 9월초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1천 865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약정했던 1,000원외에 865원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최저임금 전 사업장 확대 발표 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민 wrote:
> 안녕하세요.전 대학1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방학때부터 PC방 아르바이트를
>
>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군대가기 전까지 한다고 했어요.하지만 군대갈 날자가 앞당겨
>
> 졌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1달하고 관두었습니다. 그런데 PC방이어서 아르바이트 학생 3명
>
> 이 3교대로 8시간씩 돌아갑니다. PC방 위치가 대학가여서 임금이 싸다는걸 알았지만
>
> 시간당 1000원에 점심도 안주는 경우입니다. 2교대 할때는요 제가 무슨일이 있어서
>
> 하루 빠지게 되면 그 다음날 24시간정도 일해죠야돼요..점심을 컵라면으로 때우고 너무 몸
>
> 이 상해서 그만두었는데 현제 1주일이 지나도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에 찾아
>
> 가기도했자만 그때마다 사장님은 안계시고 힘듭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없구요.어떻해야할
>
> 지 몰라서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빠른 시간내에 답장주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지급에 관해..(고용형태의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연수) 2001.01.21 979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2001.01.19 534
Re: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2001.01.21 667
기가찰 노릇입니다 2001.01.19 459
Re: 기가찰 노릇입니다 2001.01.21 496
임금체불 최고장 작성시 사장이 바뀐경우에는 어떡하죠? 2001.01.19 680
Re: 임금체불 최고장 작성시 사장이 바뀐경우에는 어떡하죠? 2001.01.21 1062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47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75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77
4665번에 글올린 사람입니다. 2001.01.18 637
Re: 4665번에 글올린 사람입니다.(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2001.01.18 550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의신청 포기각서에 대하여 2001.01.18 1112
Re: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의신청 포기각서에 대하여 2001.01.18 1526
체불임금과 업무상과실에대한 소송위협 2001.01.18 556
Re: 체불임금과 업무상과실에대한 소송위협 2001.01.18 815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60
Re: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54
4690,4689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01.18 397
Re: 4690,4689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01.20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