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4 18:17

안녕하세요. 김명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됨에 따라 귀하의 근로자성을 살펴야 할 듯 싶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고정적인 급여가 다수를 차지하는 차원에서 단지 소수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학원과 강사가 분할하여 분배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 근무기간은 2주일이구요.
> 해고당한 이유는 원장보다 내가 나이가 많기땜에 어떤 일생활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서로 기분좋게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 그런데 그만두는 바로다음날에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 제가 알고 알고 있기로는 임금을 14일이네에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어떨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지급에 관해..(고용형태의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연수) 2001.01.21 979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2001.01.19 534
Re: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2001.01.21 667
기가찰 노릇입니다 2001.01.19 459
Re: 기가찰 노릇입니다 2001.01.21 496
임금체불 최고장 작성시 사장이 바뀐경우에는 어떡하죠? 2001.01.19 680
Re: 임금체불 최고장 작성시 사장이 바뀐경우에는 어떡하죠? 2001.01.21 1062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47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75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1.18 377
4665번에 글올린 사람입니다. 2001.01.18 637
Re: 4665번에 글올린 사람입니다.(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2001.01.18 550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의신청 포기각서에 대하여 2001.01.18 1112
Re: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의신청 포기각서에 대하여 2001.01.18 1526
체불임금과 업무상과실에대한 소송위협 2001.01.18 556
Re: 체불임금과 업무상과실에대한 소송위협 2001.01.18 815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60
Re: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54
4690,4689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01.18 397
Re: 4690,4689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01.20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