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주일이구요.
해고당한 이유는 원장보다 내가 나이가 많기땜에 어떤 일생활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분좋게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바로다음날에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제가 알고 알고 있기로는 임금을 14일이네에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떨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주일이구요.
해고당한 이유는 원장보다 내가 나이가 많기땜에 어떤 일생활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분좋게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바로다음날에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제가 알고 알고 있기로는 임금을 14일이네에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떨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